제104조(질권) 상표권ㆍ전용사용권 또는 통상사용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하였을 경우에는 질권자는 해당 등록상표를 사용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25조 등록상표와 유사…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03조포기의 효과 다음 조 제104조의2질권행사 등으로 인한 상표권의 이전에 따른 통상사용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