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조(임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공공기관운영법제34조 ①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4조 임원의 당연퇴임…이 법령제68조 준용 규정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2조임원의 직무 다음 조 제24조임원의 당연퇴임 및 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