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조(예산) 공단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3.22>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준용 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회계 다음 조 제37조차입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