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준용 규정) 심사평가원에 관하여 제14조제3항ㆍ제4항, 제16조, 제17조(같은 조 제1항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 제18조, 제19조, 제22조부터 제32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39조 및 제4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단"은 "심사평가원"으로, "이사장"은 "원장"으로 본다. <개정 2013.5.2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1 (2단)이 법령제14조 ③ ④이 법령제16조이 법령제17조이 법령제18조이 법령제19조이 법령제22조이 법령제23조이 법령제24조이 법령제25조이 법령제26조이 법령제27조이 법령제28조이 법령제29조이 법령제30조이 법령제31조이 법령제32조이 법령제35조 ①이 법령제36조이 법령제37조이 법령제39조이 법령제4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0조 원장 권한의 위임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67조자금의 조달 등 다음 조 제69조보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