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조(규정 등) 공단의 조직ㆍ인사ㆍ보수 및 회계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68조 준용 규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9조 공단의 장기요양… 다른 법령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다음 조 제30조대리인의 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