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대리인의 선임) 이사장은 공단 업무에 관한 모든 재판상의 행위 또는 재판 외의 행위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이사 또는 직원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준용 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조규정 등 다음 조 제31조대표권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