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기) 공단의 설립등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의 소재지4. 이사장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준용 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조정관 다음 조 제19조해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