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직원의 임면)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을 임면(任免)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준용 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이사회 다음 조 제28조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