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해산)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준용 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8조등기 다음 조 제20조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