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3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제13조(보험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