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필요하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8조 준용 규정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조법인격 등 다음 조 제17조정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