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소형선박 소유권의 득실변경(得失變更)은 등록을 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8조등기와 등록 다음 조 제8조의3압류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