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5조(국기의 게양)선박법

법령 선박법

제5조(국기의 게양)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5조(국기의 게양)

①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 <개정 2014.3.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항만에 출입하거나 머무는 한국선박 외의 선박은 선박의 마스트나 그 밖에 외부에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대한민국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 <신설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