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조(권한의 위임)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8.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0조수수료 다음 조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