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적용규정)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② 삭제 <1999.4.15>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4 (2단)이 법령제32조 ←①이 법령제33조 ←①이 법령제35조 ① ←①이 법령제35조 ② ←③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5조과태료 다음 조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