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제38조(적용규정)선박법

법령 선박법

제38조(적용규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6.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38조(적용규정)

① 선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는 제32조ㆍ제33조 및 제35조제1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

② 삭제 <1999.4.15>

③ 선박관리인 또는 상사회사나 그 밖의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淸算人)에게는 제35조제2항을 적용한다. <개정 2009.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