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벌칙) 제6조 또는 제10조를 위반한 선박의 선장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6조이 법령제10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38조 적용규정이 법령제39조 「형법」 공범례…어선법제49조 벌칙의 준용 다른 법령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2조벌칙 다음 조 제34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