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선박원부에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선박소유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6조 일부 적용 제외 …이 법령제35조 과태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다음 조 제22조말소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