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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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불개항장에의 기항과 국내 각 항간에서의 운송금지
- 제7조선박톤수 측정의 신청
- 제8조등기와 등록
- 제8조의2소형선박 소유권 변동의 효력
- 제8조의3압류등록
- 제9조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신청
- 제10조국기 게양과 항행
- 제11조국기 게양과 표시
- 제12조
삭제 - 제13조국제톤수증서 등
- 제14조
삭제 - 제15조
삭제 - 제16조
삭제 - 제17조
삭제 - 제18조등록사항의 변경
- 제19조
삭제 - 제20조
삭제 - 제21조
삭제 - 제22조말소등록
- 제23조
삭제 - 제24조
삭제 - 제25조
삭제 - 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 제26조의2
삭제 - 제27조
삭제 - 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 제29조「상법」의 준용
- 제29조의2선박톤수 측정 등의 대행
- 제30조수수료
- 제31조권한의 위임
- 제31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제32조벌칙
- 제33조벌칙
- 제34조벌칙
- 제35조과태료
- 제36조
삭제 - 제37조
삭제 - 제38조적용규정
- 제39조「형법」 공범례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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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18건최근 것부터
부칙 <제18957호, 2022. 6. 10.>
부칙(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18957호,2022.6.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같은 법 제30조"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요트"를 "세일링요트"로 한다.
②부터 ⑥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 <제16160호, 2018. 12. 31.>
부칙(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제16160호,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및 「선박안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16151호, 2018.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지방해양수산청장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76호, 2016. 12. 27.>
부칙(지방세징수법) <제14476호,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26>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3266호, 2015. 3. 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37호, 2014.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제2조(임시선박국적증서 발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어선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제2항ㆍ제3항"을 "제9조제2항ㆍ제3항(대한민국 영사에게 임시선박국적증서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한다.
부칙 <제11690호, 2013. 3. 23.>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7>까지 생략
<598>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7>까지 생략
<598>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해양수산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5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0799호, 2011. 6. 15.>
부칙(수상레저안전법) <제10799호,201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호 중 "모터보트ㆍ수상오토바이ㆍ고무보트 및 스쿠터"를 "수상오토바이ㆍ모터보트ㆍ고무보트 및 요트"로 한다.
부칙 <제10219호, 2010. 3. 31.>
부칙(지방세기본법) <제10219호,201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1> 까지 생략
<22>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23> 부터 <61>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제09870호, 2009. 12. 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선박등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선박법」 제26조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09007호, 2008. 3. 28.>
부칙(어선법) <제9007호,2008.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6호 중 "제2조제1항 각 호"를 "제2조제1호 각 목"으로 한다.
② 및 ③ 생략
부칙 <제08852호, 2008. 2. 29.>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3> 까지 생략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을 포함 한다. 이하 "地方廳長"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43> 까지 생략
<644>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1조, 제13조제7항, 제29조의2제3항 및 제30조제1항 본문 중 "해양수산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6조 단서, 제13조제1항ㆍ제2항 및 제5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제30조제2항 전단, 제31조, 제31조의2 및 제35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지방해양수산청장(地方海洋水産廳出張所長을 포함 한다. 이하 "地方廳長"이라 한다)"을 "지방해양항만청장(지방해양항만청해양사무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지방해양항만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8조,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3항 중 "지방청장"을 각각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지방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해양수산부령"을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31조 중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 한다.
<64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08621호, 2007. 8.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 및 제8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 및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2조 (선적증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선적증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② 소방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③ 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제1조의2"를 "제1조의2제1항"으로 한다.
④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제1조의2제3호"를 "제1조의2제1항제3호"로 한다.
⑤ 지방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호 중 "제26조의2제1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제134조 중 "제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형선박에 대하여"를 "제8조제1항에 따라 소형선박으로"로 한다.
⑥ 수상레저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26조 및 제26조의2"를 "제8조"로 한다.
제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선박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08221호, 2007. 1. 3.>
부칙(선박안전법) <제8221호,2007.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기술협회(이하 "檢査協會"라 한다)"를 "「선박안전법」 제45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동법 제8조"를 "동법 제6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동항제1호중 "검사협회"를 각각 "공단"으로 한다.
④내지 ⑧생략
부칙 <제05972호, 1999. 4. 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새로 登錄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登錄申請 및 이에 따른 船舶國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제2조제3호, 제26조의2의 개정규정(同條의 改正規定에 의하여 船籍證書交付의 대상이 되는 船舶의 船籍證書交付申請 및 이에 따른 船籍證書交付의 경우에 한한다) 및 부칙 제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ㆍ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ㆍ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ㆍ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ㆍ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ㆍ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ㆍ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제2조 (신규등록대상 선박의 벌칙적용에 관한 특례) 제1조의2 및 제26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 등록 또는 선적증서교부의 대상이 되는 선박의 소유자 및 선장에 대한 제33조, 제36조제3호ㆍ제4호 및 제38조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6월이내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총톤수 20톤이상의 기선과 범선 및 총톤수 100톤이상의 부선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선박계류용ㆍ저장용등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전단중 "제14조ㆍ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6조"를 "제26조"로 하고, 동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대한민국선박"은 "대한민국어선"으로,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선박"은 "어선"으로, "선박취득지"는 "어선취득지"로, "선박관리인"은 "어선관리인"으로, "선박소유자"는 "어선소유자"로 본다.
제37조제3항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한국선박"은 "한국어선"으로 본다.
제49조중 "제35조ㆍ제36조제2호(同法 第13條第1項ㆍ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國際톤數證書를 비치ㆍ반환 또는 申告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를 "제35조제1항ㆍ제3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로 한다.
부칙 <제05809호, 1999. 2. 5.>
부칙(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809호,1999.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선박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단서중 "해난"을 "해양사고"로 한다.
⑨내지 <17>생략
부칙 <제05454호, 1997. 12. 13.>
부칙(정부부처명칭등의변경에따른건축법등의정비에관한법률) <제5454호,1997.12.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03641호, 198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8.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ㆍ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제3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 내지 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2조 (폐지법률) 선박적량측정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현존선에 대한 선박톤수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에 착수된 한국선박(이하 "現存船"이라 한다)에 관한 총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따르되, 해당 선박 소유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를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후에 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리(이하 "特定修理"라 한다)를 한 현존선에 대하여는 최초의 특정수리에 따른 개측 또는 측정(이에 상당하는 處分을 포함한다)을 받은 날(이하 "當初改測日"이라 한다) 이후에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7.8.3>
②현존선에 관한 순톤수의 측정기준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예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정하는 현존선에 대하여는 각각 당해 각호에 정하는 날 이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 시행후에 특정수리를 한 현존선(당해 特定修理가 행하여지는 날 이전에 第2號 또는 第3號에 정하는 現存船으로 된 것을 제외한다)은 당초개측일
2.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3. 국제톤수확인서를 교부받은 현존선은 제13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을 받은 날
③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길이 24미터이상의 현존선에 대하여는 협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로부터 기산하여 12년을 경과하는 날(이 날 이전에 特定修理를 한 船舶에 대하여는 當初改測日)까지의 기간(이하 "猶豫期間"이라 한다)에는 제1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의 선박소유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예기간내라도 국제톤수증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제4조 (종전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3조의 경우 이외에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이나 기타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선박등기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선박법 제36조"를 "선박법 제8조제4항"으로 한다.
제2조중 "총톤수 20톤미만"을 "총톤수 20톤미만"으로 한다.
②어선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중 "선박법 제21조"를 "선박법 제26조"로 한다.
제13조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16조 단서중 "5톤미만"을 "5톤미만"으로 한다.
제22조제3항중 "적량"을 "총톤수"로 한다.
제29조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어선의 운반ㆍ등기 및 등록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2조ㆍ제8조제4항ㆍ제9조제2항 및 제3항ㆍ제10조ㆍ제11조ㆍ제13조ㆍ제14조ㆍ제20조ㆍ제21조ㆍ제23조 내지 제26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3조ㆍ제35조ㆍ제36조ㆍ부칙 제3조와 동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어선의 톤수측정에 관하여는 선박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5조중 "어선적량측정"을 "어선의 총톤수측정"으로 한다.
③조선공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3중 "선박법 제22조 및 제23조"를 "선박법 제12조 및 제27조"로 한다.
제개정이유2023. 6. 11. 시행분
[제정]
◇ 제정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의 권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ㆍ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제31조).
<법제처 제공>
◇ 제정이유
최근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대수 및 수상레저사업장의 증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의 등장 등으로 수상레저 기반이 확대되고 수상레저 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나,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은 수상레저기구의 안전기준, 안전검사 등의 규정이 미비하여 변화되는 수상레저 환경에 대한 대응과 안전사고 예방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상레저안전법」은 1999년 제정된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하여 조문이 복잡해지고, 법률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수상레저안전법」에서 분리하여 「수상레저기구의 등록 및 검사에 관한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률 이해도를 제고하고,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해양경찰청장은 동력수상레저기구의 등록에 관한 적절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확립하고, 관련 행정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의 권한인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에 관한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함(제5조).
나. 해양경찰청장등은 안전검사에 합격한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소유자에게 안전검사증과 안전검사필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안전검사필증을 발급받은 자는 그 안전검사필증을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부착하도록 함(제16조 및 제17조).
다. 동력수상레저기구가 갖추어야 하는 구조ㆍ설비, 무선설비, 위치발신장치 등의 안전 기준을 규정함(제21조부터 제24조까지).
라.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도입함(제31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