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외국에서의 사무처리) 외국에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영사가 한다. <개정 2013.3.23, 2018.12.31>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일부 적용 제외 선박 다음 조 제29조「상법」의 준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