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 문제 보기

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1172
지적법상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도면번호 중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1. 1
    지번, 지목, 좌표
  2. 2 정답
  3. 3
    소재, 지번, 지목
  4. 4
    지번, 경계, 도면번호
  5. 5
    면적, 경계, 도면번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적도·임야도·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인 것 — 토지의 소재·지번·도면번호(도면은 제명·번호, 좌표등록부는 지적도면의 번호, 시행규칙 제71조③ 2호)
지적법상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도면번호 중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공통으로 등록되는 것은?
  1. ①X
    지번, 지목, 좌표
    지목·좌표는 공통 아님.
  2. ②O
    소재, 지번, 도면번호
    소재·지번·도면번호 — 정답.
  3. ③X
    소재, 지번, 지목
    지목은 좌표등록부에 없음.
  4. ④X
    지번, 경계, 도면번호
    경계는 좌표등록부에 없음.
  5. ⑤X
    면적, 경계, 도면번호
    면적은 둘 다 없음.

지목·경계는 도면만, 좌표는 좌표등록부만, 면적은 대장만.

해설

② 소재, 지번, 도면번호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소재, 지번, 도면번호

2

해설

1. 경계점좌표등록부등록사항 : 고유번호, 소재, 지번, 좌표, 도면번호

2. 지적도ㆍ임야도 등록사항 : 소재, 지번, 지목, 경계, 도면번호

3

기타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