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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42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2. 2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비율,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3. 3
  4. 4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5. 5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목·면적이 등록되지 않음 — 소재·지번·좌표·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만(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③)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서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을 등록한다.
    개별공시지가와 기준일(시행규칙 제68조② 6호).
  2. ②O
    대지권등록부에는 대지권비율, 전유부분의 건물 표시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대지권등록부 사항.
  3. ③O
    도면에는 지번, 지목, 경계와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등을 등록한다.
    도면 사항.
  4. ④O
    공유지연명부에는 지번 및 소유권지분 등을 등록한다.
    공유지연명부 사항.
  5. ⑤X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지번, 좌표, 부호 및 부호도 등을 등록한다.
    지목·면적 ×.

#11171과 같은 문제.

해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지번, 지목, 좌표 및 면적을 등록한다.

2

해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 지목은 등록되지 않는다.

3

기타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