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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363
다음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1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유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목의 경우에는 정식명칭을 등록하여야 한다.
  2. 2
    지적도에는 소재, 지번, 색인도, 경계 등이 등록되며, 지목은 부호로서 표기한다.
  3. 3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표고 등이 등록되며,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정답
  4. 4
  5. 5
    임야대장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도면번호, 축척 등이 등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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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표고(높이)가 등록되지 않음 — 소재·지번·좌표(X·Y)·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만(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③)
다음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것은?
  1. ①O
    토지대장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고유번호 등이 등록되어 있으며, 지목의 경우에는 정식명칭을 등록하여야 한다.
    토지대장 등록사항·지목 정식 명칭.
  2. ②O
    지적도에는 소재, 지번, 색인도, 경계 등이 등록되며, 지목은 부호로서 표기한다.
    지적도 등록사항·지목 부호(시행규칙 제64조·제69조②).
  3. ③X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표고 등이부호도, 부호, 좌표 등이 등록되며,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표고는 등록사항 아님(평면 좌표만).
  4. ④O
    임야도에 등록되는 지목은 부호로서 표기되며,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가 표기된다.
    임야도 지목 부호·기준점 위치.
  5. ⑤O
    임야대장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지목, 도면번호, 축척 등이 등록된다.
    임야대장 등록사항(시행규칙 제68조②).

대장에는 지목을 정식 명칭으로, 도면에는 부호로 표기(시행규칙 제64조).

해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표고 등이 등록되며,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고유번호, 소재, 지번, 부호도, 부호, 표고 등이 등록되며, 지목과 면적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2

해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표고가 등록되지 않는다.

3

기타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