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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2391
다음은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옳은 사항은?
  1. 1
    공유지연명부 - 소재, 지번, 면적과 공유자별 주소 및 지분
  2. 2
  3. 3
  4. 4
  5. 5
    토지대장 - 코드번호와 함께 표시되는 지목과 ㎡로 표시되는 면적과 등기신청접수일자로 표시되는 소유권의 변동일자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토지대장 — 지목(정식명칭과 코드), 면적(㎡), 소유자 변동일(등기접수일)·원인 등록; 공유지연명부·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면적·축척 없고, 도면에는 소유자 없음
다음은 지적공부별 등록사항을 연결한 것이다. 가장 옳은 사항은?
  1. ①X
    공유지연명부 - 소재, 지번, 면적과 공유자별 주소 및 지분
    공유지연명부에는 면적 없음.
  2. ②X
    경계점좌표등록부 - 좌표, 부호, 부호도, 축척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축척 없음(도면번호·부호도 등).
  3. ③X
    지적도 - 색인도, 도곽선수치, 각 필지의 소유자
    지적도에는 소유자 없음.
  4. ④X
    대지권등록부 - 대지권비율과 대지권이 설정된 건물명칭 및 면적
    대지권등록부에는 면적 없음.
  5. ⑤O
    토지대장 - 코드번호와 함께 표시되는 지목과 ㎡로 표시되는 면적과 등기신청접수일자로 표시되는 소유권의 변동일자
    토지대장의 지목·면적·소유권 변동일자 — 정답.

대지권등록부에는 면적 없음(대지권 비율·건물 명칭·전유부분 표시). 지적도 등록사항에 소유자 ×.

해설

⑤ 토지대장 - 코드번호와 함께 표시되는 지목과 ㎡로 표시되는 면적과 등기신청접수일자로 표시되는 소유권의 변동일자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토지대장 - 코드번호와 함께 표시되는 지목과 ㎡로 표시되는 면적과 등기신청접수일자로 표시되는 소유권의 변동일자

2

해설

① 공유지연명부 - 면적은 등록하지 않는다.

② 경계점좌표등록부 - 축척은 등록하지 않는다.

③ 지적도 - 소유자는 등록하지 않는다.

④ 대지권등록부 - 면적은 등록하지 않는다.

3

기타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② 제1항제5호의 소유자가 둘 이상이면 공유지연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소유권 지분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③ 법 제71조제2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필지별 공유지연명부의 장번호

3.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③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하는 토지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대지권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지권등록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대지권 비율

4.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④ 법 제71조제3항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전유부분(專有部分)의 건물표시

3. 건물의 명칭

4. 집합건물별 대지권등록부의 장번호

5.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6. 소유권 지분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2조(지적도 등의 등록사항) 지적도 및 임야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9조(지적도면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2조에 따른 지적도 및 임야도는 각각 별지 제67호서식 및 별지 제68호서식과 같다.

② 법 제72조제5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지적도면의 색인도(인접도면의 연결 순서를 표시하기 위하여 기재한 도표와 번호를 말한다)

2. 지적도면의 제명 및 축척

3. 도곽선(圖廓線)과 그 수치

4.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5.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6.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지역의 지적도에는 해당 도면의 제명 끝에 "(좌표)"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적어야 한다.

④ 지적도면에는 지적소관청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하는 지적도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지적소관청은 지적도면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지번부여지역마다 일람도와 지번색인표를 작성하여 갖춰 둘 수 있다.

⑥ 지적도면의 축척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적도: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

2. 임야도: 1/3000, 1/6000

 

제71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①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2.,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면적

5.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따라 부여된 등록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68조(토지대장 등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1조에 따른 토지대장ㆍ임야대장ㆍ공유지연명부 및 대지권등록부는 각각 별지 제63호서식부터 별지 제66호서식까지와 같다.

② 법 제71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각 필지를 서로 구별하기 위하여 필지마다 붙이는 고유한 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지적도 또는 임야도의 번호와 필지별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

3. 토지의 이동사유

4.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날과 그 원인

5. 토지등급 또는 기준수확량등급과 그 설정ㆍ수정 연월일

6. 개별공시지가와 그 기준일

7.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⑤ 토지의 고유번호를 붙이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