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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지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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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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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 부호도, 축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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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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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소재, 지번, 지목,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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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지목이동사유·지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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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고유번호·부호 및 부호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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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경계, 부호도, 축척경계·축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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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건축물 위치는 도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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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소재, 지번, 지목, 면적지목·면적 ×.
#10135와 같은 문제.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2 | 해설 | ②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1. 일반적인 기재사항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2.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 왼쪽 → 오른쪽으로 |
3 | 기타 |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