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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75년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작성ㆍ비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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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좌표에 의해 나타나므로 정밀성이 높고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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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와 굴곡점을 잇는 직선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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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ㆍ비치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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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주소, 지번, 좌표,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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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1975년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작성ㆍ비치된다.좌표 등록 지역에만 비치(시행규칙 제71조②). -
②X
좌표에 의해 나타나므로 정밀성이 높고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일반인은 토지 형태를 알기 어렵다.좌표 수치만으로는 형태 파악 곤란. -
③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와 굴곡점을 잇는 직선에 의한다좌표에 의한다.좌표 지역 경계 측정·복원은 좌표로(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3조). -
④O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ㆍ비치한다.지적확정측량 지역은 반드시 작성·비치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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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주소, 지번, 좌표,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해야 한다.소유자·면적은 등록사항 아님(시행규칙 제71조③).
1975년 지적법 개정으로 도입(수치지적부), 전국이 아닌 좌표 등록 지역만. 좌표는 정밀하지만 일반인이 형태를 알기 어렵고, 경계 결정·복원은 좌표에 의함(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3조). 등록사항에 소유자·면적 없음.
④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ㆍ비치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ㆍ비치한다. |
2 | 해설 | ① 1975년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되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지역에 작성ㆍ비치되어 있다. ② 좌표에 의해 나타나므로 정밀성이 높은 반면,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