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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11169
다음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1
    1975년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 작성ㆍ비치된다.
  2. 2
    좌표에 의해 나타나므로 정밀성이 높고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
  3. 3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와 굴곡점을 잇는 직선에 의한다.
  4. 4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ㆍ비치한다.
    정답
  5. 5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주소, 지번, 좌표,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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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는 지적확정측량(도시개발사업 등)·축척변경 측량으로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반드시 작성·비치(제73조, 시행규칙 제71조②)
다음은 경계점좌표등록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1. ①X
    1975년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되어 전국적으로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에 작성ㆍ비치된다.
    좌표 등록 지역에만 비치(시행규칙 제71조②).
  2. ②X
    좌표에 의해 나타나므로 정밀성이 높고 일반인도 쉽게 알 수 있다일반인은 토지 형태를 알기 어렵다.
    좌표 수치만으로는 형태 파악 곤란.
  3. ③X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와 굴곡점을 잇는 직선에 의한다좌표에 의한다.
    좌표 지역 경계 측정·복원은 좌표로(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3조).
  4. ④O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ㆍ비치한다.
    지적확정측량 지역은 반드시 작성·비치 — 정답.
  5. ⑤X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는 토지의 주소, 지번, 좌표, 소유자, 면적, 고유번호고유번호, 도면번호, 장번호, 부호 및 부호도를 등록해야 한다.
    소유자·면적은 등록사항 아님(시행규칙 제71조③).

1975년 지적법 개정으로 도입(수치지적부), 전국이 아닌 좌표 등록 지역만. 좌표는 정밀하지만 일반인이 형태를 알기 어렵고, 경계 결정·복원은 좌표에 의함(지적측량 시행규칙 제23조). 등록사항에 소유자·면적 없음.

해설

④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ㆍ비치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사업 등 지적확정측량을 한 지역은 반드시 작성ㆍ비치한다.

2

해설

① 1975년 지적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도입되어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하는지역에 작성ㆍ​비치되어 있다.

② 좌표에 의해 나타나므로 정밀성이 높은 반면, 일반인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③ 경계점좌표등록부를 비치한 지역의 토지의 경계결정과 지표상의 복원은 좌표에 의한다.

⑤ 경계점좌표등록부에는 소유자, 면적, 지목 등은 등록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 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