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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지적공부 제27회 (2016) 9번 #1013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 1
  2. 2 정답
  3. 3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4. 4
  5. 5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 소재·지번·좌표(제73조) + 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시행규칙 제71조③); 지목·면적·경계·이동사유·기준점·건축물 위치는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1. ①X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토지의 이동사유는 대장 사항.
  2. ②O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고유번호·부호 및 부호도 — 정답.
  3. ③X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경계·기준점 위치는 도면 사항.
  4. ④X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건축물 위치는 도면 사항.
  5. ⑤X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면적은 대장 사항.
해설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2

해설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토지의 소재

5. 지번

6. 부호 및 부호도

7. 좌표

3

기타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