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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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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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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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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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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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경계점좌표등록부 등록사항 — 소재·지번·좌표(제73조) + 고유번호·도면번호·장번호·부호 및 부호도(시행규칙 제71조③); 지목·면적·경계·이동사유·기준점·건축물 위치는 아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경계점 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으로 옳은 것만 나열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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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번, 토지의 이동사유토지의 이동사유는 대장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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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고유번호·부호 및 부호도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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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경계, 삼각점 및 지적기준점의 위치경계·기준점 위치는 도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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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좌표, 건축물 및 구조물 등의 위치건축물 위치는 도면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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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면적,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면적은 대장 사항.
해설
근거 법령 4개 조문
관련 두문자
소지지경색제도좌삼건 지적도·임야도 등록사항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토지의 고유번호, 부호 및 부호도 |
2 | 해설 | 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1. 토지의 고유번호 2. 도면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토지의 소재 5. 지번 6. 부호 및 부호도 7. 좌표 |
3 | 기타 | 제73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지적소관청은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한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좌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1조(경계점좌표등록부의 등록사항 등) ① 법제73조의 경계점좌표등록부는 별지 제69호서식과 같다. ② 법제73조에 따라 경계점좌표등록부를 갖춰 두는 토지는 지적확정측량 또는 축척변경을 위한 측량을 실시하여 경계점을 좌표로 등록한 지역의 토지로 한다. ③ 법제73조제4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의 고유번호 2. 지적도면의 번호 3. 필지별 경계점좌표등록부의 장번호 4. 부호 및 부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