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함에 있어서 부호의 표기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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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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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원지의 경우에는 '유'
-
3
양어장의 경우에는 '어'
-
4
하천인 경우에는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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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지목 부호는 첫 글자가 원칙, 공장용지 '장'·주차장 '차'·하천 '천'·유원지 '원'만 두 번째 글자(시행규칙 제64조)
지적도 또는 임야도에 지목을 등록함에 있어서 부호의 표기방법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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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주차장 — 차, 정답.
-
②X
유원지의 경우에는
'유''원'유원지는 '원'('유'는 유지). -
③X
양어장의 경우에는
'어''양'양어장은 '양'. -
④X
하천인 경우에는
'하''천'하천은 '천'. -
⑤X
공장용지의 경우에는
'공''장'공장용지는 '장'('공'은 공원).
양어장 '양', 유지 '유', 공원 '공'.
해설
근거 법령 1개 조문
①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① 주차장의 경우에는 '차' |
2 | 해설 | ① ※ 하천(천), 유원지(원), 양어장(양), 주유소용지(주), 공장용지(장) 으로 표기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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