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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27회 (2016) 1번 #1012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2. 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정답
  3. 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4. 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5. 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시행령 제58조 6호 단서) — 광천지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도면에는 부호로(시행규칙 제64조).
  2. ②X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광천지"에서 제외한다.
    운송·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 제외(6호 단서).
  3. ③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필 1지목(시행령 제59조① 1호).
  4. ④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주된 용도(2호).
  5. ⑤O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일시적 용도 변경 ×(②).

지목 부호 표기(시행규칙 제64조), 1필1목·주지목·일시변경불변(시행령 제59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지목공간정보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2

해설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3

기타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