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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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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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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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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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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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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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송수관·송유관·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에서 제외(시행령 제58조 6호 단서) — 광천지는 용출구와 그 유지 부지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목의 구분, 표기방법,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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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도면에는 부호로(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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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광천지"에서 제외한다.운송·저장시설 부지는 광천지 제외(6호 단서). -
③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1필 1지목(시행령 제5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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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주된 용도(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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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일시적 용도 변경 ×(②).
지목 부호 표기(시행규칙 제64조), 1필1목·주지목·일시변경불변(시행령 제59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로 한다. |
2 | 해설 | ②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의 지목은 "광천지"에서 제외한다. |
3 | 기타 | 제58조(지목의 구분)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구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6. 광천지 지하에서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이 용출되는 용출구와 그 유지에 사용되는 부지. 다만, 온수ㆍ약수ㆍ석유류 등을 일정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관ㆍ송유관 및 저장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