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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의 면적산정 방법 중 평을 ㎡ 로 환산할 때에는 평÷0.3025로 계산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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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도상에 '주'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지목은 주차장이라고 설명하였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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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계는 도면상에 그려진 경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담장이나 경계표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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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되, 세부적인 층별 용도까지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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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고와 부속물 등 무허가건물도 조사ㆍ확인하여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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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의 면적산정 방법 중 평을 ㎡ 로 환산할 때에는 평÷0.3025로 계산한다고 설명하였다.㎡ = 평 ÷ 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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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도상에 '주'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지목은 주차장이라고'주'는 주유소용지이고 주차장은 '차'라고 설명하였다.공간정보관리법 시행규칙 제64조. -
③O
경계는 도면상에 그려진 경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지 담장이나 경계표 등에 의해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였다.경계는 지적도상 경계(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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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하되, 세부적인 층별 용도까지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층별 용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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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창고와 부속물 등 무허가건물도 조사ㆍ확인하여 그 내용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다.무허가 건물 고지.
② 지적도상에 '주'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해당 지목은 주차장이라고 설명하였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조문 | 제64조(지목의 표기방법) 지목을 지적도 및 임야도(이하 "지적도면"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때에는 다음의 부호로 표기하여야 한다. |
2 | 판례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2다87898 판결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지적도를 작성하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실제의 경계에 따른 토지 부분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어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에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는 사람은, 구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2014. 6. 3. 법률 제12738호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지적소관청에 인접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서 정본을 제출하여 지적공부의 경계에 대한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인접 토지 소유자에 대항할 수 있는 ‘확정판결’은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하여 그 지번에 해당하는 토지를 특정하고 소유자로서 인접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에 관한 소유권의 범위나 경계를 확정하는 내용이 담긴 판결을 말하며, 경계확정의 판결, 공유물분할의 판결, 지상물 철거 및 토지인도의 판결, 소유권확인의 판결 및 경계변경 정정신청에 대한 승낙 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3 | 솔루션 | ② '주'는 주유소를 의미하며 주차장은 '차'로 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