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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10454
다음 토지의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2
    지목은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정답
  4. 4
    지적도면에 그 부호를 차문자로 등록하는 것은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등이다.
  5. 5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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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음(시행령 제59조②) — 영속성의 원칙
다음 토지의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주된 용도(시행령 제59조① 2호).
  2. ②O
    지목은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필 1지목(1호).
  3. ③X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여야 한다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일시변경불변(②).
  4. ④O
    지적도면에 그 부호를 차문자로 등록하는 것은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등이다.
    차문자 4종(시행규칙 제64조).
  5. ⑤O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한다.
    택지조성 준공 토지는 대(시행령 제58조 8호 나목).

두 번째 글자 부호: 하천 천·유원지 원·주차장 차·공장용지 장(시행규칙 제64조). 택지조성 준공 토지는 대(시행령 제58조 8호 나목).

해설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2

해설

③ 일시변경불변경의 원칙, 즉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3

기타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