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토지의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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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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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목은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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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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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도면에 그 부호를 차문자로 등록하는 것은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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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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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일시적·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지목을 변경하지 않음(시행령 제59조②) — 영속성의 원칙
다음 토지의 지목설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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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그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주된 용도(시행령 제59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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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지목은 1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1필 1지목(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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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여야 한다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일시변경불변(②). -
④O
지적도면에 그 부호를 차문자로 등록하는 것은 하천, 유원지, 주차장, 공장용지 등이다.차문자 4종(시행규칙 제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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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도시개발사업에 의하여 택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공사가 준공된 토지의 지목은 '대'로 설정한다.택지조성 준공 토지는 대(시행령 제58조 8호 나목).
두 번째 글자 부호: 하천 천·유원지 원·주차장 차·공장용지 장(시행규칙 제64조). 택지조성 준공 토지는 대(시행령 제58조 8호 나목).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관련 두문자
차천원장 지목 부호 둘째 글자 4개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그 용도에 따라 지목을 결정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③ 일시변경불변경의 원칙, 즉 영속성의 원칙에 따라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
3 | 기타 | 제59조(지목의 설정방법 등) ① 법제67조제1항에 따른 지목의 설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할 것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할 것 ②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