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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등록 제23회 (2012) 3번 #8889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2. 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3. 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4. 4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5. 5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장용지의 도면 부호는 '장'(두 번째 글자 예외: 공장용지 장·주차장 차·하천 천·유원지 원, 시행규칙 제64조)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①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1필 1지목(시행령 제59조① 1호).
  2. ②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주된 용도(2호).
  3. ③O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일시적·임시적 용도 변경 ×(②).
  4. ④O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제방(시행령 제58조 16호).
  5. ⑤X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장’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공장용지 부호는 '장'(시행규칙 제64조).

'공'은 공원의 부호. 지목 설정: 1필 1지목, 주지목 추종, 일시적 용도 변경 ×(시행령 제59조).

해설
이 문제의 용어 지적공부지목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2

해설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장'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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