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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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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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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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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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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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1곳
핵심공장용지의 도면 부호는 '장'(두 번째 글자 예외: 공장용지 장·주차장 차·하천 천·유원지 원, 시행규칙 제64조)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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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필지마다 하나의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1필 1지목(시행령 제59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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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1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한다.주된 용도(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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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인 용도로 사용될 때에는 지목을 변경하지 아니한다.일시적·임시적 용도 변경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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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조수·자연유수(自然流水)·모래·바람 등을 막기 위하여 설치된 방조제·방수제·방사제·방파제 등의 부지는 ‘제방’으로 한다.제방(시행령 제58조 1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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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장’으로 표기하여야 한다.공장용지 부호는 '장'(시행규칙 제64조).
'공'은 공원의 부호. 지목 설정: 1필 1지목, 주지목 추종, 일시적 용도 변경 ×(시행령 제59조).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공’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⑤ 지목이 공장용지인 경우 이를 지적도에 등록하는 때에는 '장'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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