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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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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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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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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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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 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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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통지하여야 한다.제82조①. -
②X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제82조②. -
③O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회복등록(제82조③)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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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말소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8조①. -
⑤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 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8조③.
③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③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
2 | 해설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 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