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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688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2. 2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3. 3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정답
  4. 4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
  5. 5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 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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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말소된 토지가 다시 토지가 되면 지적소관청이 회복등록 '할 수 있음'(제82조③); 통지는 의무, 90일 미신청 시 직권 말소 의무, 결과는 소유자·공유수면 관리청 통지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①X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통지하여야 한다.
    제82조①.
  2. ②X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제82조②.
  3. ③O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회복등록(제82조③) — 정답.
  4. ④X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할 수 있다말소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8조①.
  5. ⑤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 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시ㆍ도지사에게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68조③.
해설

③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③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의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2

해설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④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해야 한다.

⑤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 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3

기타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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