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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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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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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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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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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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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일시적인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청에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되어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제82조①. -
②X
지적소관청은 등록말소 신청 통지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제82조②. -
③X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등록말소를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도지사는 그 내용을 승인하기 전에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승인 없이 직권으로 말소한다.시행령 제68조①. -
④O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회복등록(제82조③, 시행령 제68조②) —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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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X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 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시ㆍ도지사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시행령 제68조③.
말소·회복 시 토지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시행령 제68조③). 승인·의견청취 절차 없음.
④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적소관청은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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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