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의3(연속지적도 관리 등 업무의 위탁)

① 법 제90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한국국토정보공사

2. 법 제90조의2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어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② 지적소관청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속지적도의 관리ㆍ정비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해당 기관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과 위탁업무의 내용 및 위탁기간을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