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법령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장 지적(地籍)제3절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85조의2(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0조의2제4항에 따른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이하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2.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표준화 및 고도화

3.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를 이용한 정보의 공동 활용 촉진

4. 연속지적도를 이용ㆍ활용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 간의 상호 연계ㆍ협력 및 공동사업의 추진 지원

5. 그 밖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연속지적도 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