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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9461
해안가의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바다로 되었을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1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2. 2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
  3. 3
  4. 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여야 한다.
  5. 5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말소하여야 한다.
    정답
보기마다 옳고 그름 · 틀린 곳 교정 · 핵심 한 줄 · 교정 4곳
핵심바다로 된 토지는 지적소관청 통지 → 소유자 90일 내 말소 신청 → 미신청 시 지적소관청 직권 말소(제82조②, 시행령 제68조①); 결과는 소유자와 공유수면 관리청에 통지(③)
해안가의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인해 바다로 되었을 경우 지적공부의 등록말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 ①X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해양수산부장관 신청 요건 없음.
  2. ②X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
    소유자 미신청 시 직권 말소 가능.
  3. ③X
    공유수면 관리청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다.
    공유수면 관리청 신청 요건 없음.
  4. ④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여야 한다.
    소유자뿐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시행령 제68조③).
  5. ⑤O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말소하여야 한다.
    기한 내 미신청 시 직권 말소 — 정답.
해설

⑤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말소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말소하여야 한다.

2

해설

 

3

기타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