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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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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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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유수면 관리청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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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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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말소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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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
해양수산부장관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해양수산부장관 신청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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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있어야만 말소할 수 있다.소유자 미신청 시 직권 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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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X
공유수면 관리청의 신청에 의해서 말소할 수 있다.공유수면 관리청 신청 요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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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한 때에는 그 정리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만 통지하여야 한다.소유자뿐 아니라 공유수면 관리청에도 통지(시행령 제68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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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말소하여야 한다.기한 내 미신청 시 직권 말소 — 정답.
⑤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말소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⑤ 토지소유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지적도상 경계를 말소하여야 한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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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
제68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및 회복) ① 법제82조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② 지적소관청은 법제82조제3항에 따라 회복등록을 하려면 그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 자료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말소하거나 회복등록하였을 때에는 그 정리 결과를 토지소유자 및 해당 공유수면의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