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4조(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 시행기간 중에는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지적공부정리와 경계복원측량(제71조제3항에 따른 경계점표지의 설치를 위한 경계복원측량은 제외한다)을 제78조에 따른 축척변경 확정공고일까지 정지하여야 한다. 다만,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71조 ③이 법령제78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61조 지적공부의 복구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 조문을 다루는 핵심요약요약을 읽고 바로 문제로 이어집니다 (회원) 부동산공시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이동 - 축척변경 이전 조제73조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의 작성 다음 조 제75조청산금의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