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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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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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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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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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적소관청은 해면성 말소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회복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회복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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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필지 중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만을 말소하고 1필지의 전부가 해면성 말소일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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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바다로 된 토지 말소 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제82조②) — 60일 ×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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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바다 말소 요건(제82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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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제82조②. -
③O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직권 말소(시행령 제68조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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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지적소관청은 해면성 말소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회복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회복등록하여야 한다.회복등록 자료(시행령 제68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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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1필지 중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만을 말소하고 1필지의 전부가 해면성 말소일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일부 해면 시 분할 측량 후 말소(실무).
미신청 시 직권 말소(시행령 제68조①), 회복등록은 측량성과·말소 당시 지적공부로(②), 일부가 바다가 되면 분할 측량 후 그 부분만 말소.
해설
근거 법령 2개 조문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
2 | 해설 |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
3 | 기타 |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