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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2687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1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2. 2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정답
  3. 3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4. 4
    지적소관청은 해면성 말소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회복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회복등록하여야 한다.
  5. 5
    1필지 중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만을 말소하고 1필지의 전부가 해면성 말소일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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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바다로 된 토지 말소 신청 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90일'(제82조②) — 60일 ×
다음 중 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에 관한 사항으로 잘못된 것은?
  1. ①O
    지적소관청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으로 회복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때에는 지적공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바다 말소 요건(제82조①).
  2. ②X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9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2조②.
  3. ③O
    토지소유자가 등록말소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직권 말소(시행령 제68조①).
  4. ④O
    지적소관청은 해면성 말소가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로 된 경우 회복등록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지적측량성과 및 등록말소 당시의 지적공부 등 관계자료에 의하여 토지의 표시 및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회복등록하여야 한다.
    회복등록 자료(시행령 제68조②).
  5. ⑤O
    1필지 중 일부가 해면이 된 경우에는 분할 측량 후 해면이 된 부분만을 말소하고 1필지의 전부가 해면성 말소일 때는 측량하지 않는다.
    일부 해면 시 분할 측량 후 말소(실무).

미신청 시 직권 말소(시행령 제68조①), 회복등록은 측량성과·말소 당시 지적공부로(②), 일부가 바다가 되면 분할 측량 후 그 부분만 말소.

해설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② 지적소관청은 등록된 토지가 바다로 된 경우에 토지소유자에 통지하여 60일 이내에 등록말소를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해설

② 지적소관청은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3

기타

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