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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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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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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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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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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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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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변경 첨부서류를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면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제출 갈음(시행규칙 제84조③) — 시ㆍ도지사 ×
지목변경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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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60일 이내 신청(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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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형질변경 준공(시행령 제67조①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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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O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전·답·과수원 상호간 서류 생략(시행규칙 제84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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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X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시행규칙 제84조③. -
⑤O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준공 전 합병 신청 시 지목변경(시행령 제67조① 3호).
지목변경 사유(시행령 제67조①): 형질변경 준공,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 합병 신청. 전·답·과수원 상호간·규제 없는 토지는 서류 생략(시행규칙 제84조②).
해설
근거 법령 3개 조문
④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④ 지목변경 신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
2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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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기타 |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