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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8766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1. 1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대'로 보상하여야 한다.
  2. 2
    지목을 '대'로 할 것인가 '전'또는 '답'으로 할 것인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의할 것은 아니다.
  3. 3
    등기부상 1필지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되어 여러 필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토지들은 분할 당시 측량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4. 4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획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경계선에 상관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5. 5
    지적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거부(반려)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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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변경 신청 반려는 행정소송 대상인 행정처분(2004 전원합의체 2003두9015)
다음은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은?
  1. ①O
    공부상 지목이 '전'이나 사실상 대지인 수용토지에 대한 보상에 있어서는 '대'로 보상하여야 한다.
    현황 기준 보상.
  2. ②O
    지목을 '대'로 할 것인가 '전'또는 '답'으로 할 것인가는 그 토지의 장기적인 주된 사용목적에 따라 결정할 것이고 일시적인 사용관계에 의할 것은 아니다.
    장기적 주된 용도.
  3. ③O
    등기부상 1필지로 되어 있으나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되어 여러 필지로 등록되어 있으면, 그 토지들은 분할 당시 측량에 의하여 목적물이 특정되었다 할 것이다.
    분할 측량으로 특정.
  4. ④O
    토지거래의 보통의 경우에는 지적공부의 기재에 의하여 획정되는 토지를 거래의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 할 것이어서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경계선에 상관없이 지적공부에 기재된 지번, 지목, 면적, 경계에 따라 확정되는 토지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지적공부 기준 매매.
  5. ⑤X
    지적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거부(반려)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행정처분이다.
    2003두9015.
해설

⑤ 지적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거부(반려)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⑤ 지적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거부(반려)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2

해설

⑤ 토지지목변경거부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다.

3

기타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누456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공1981.9.1.(663),14168]

변경 : 대법원 2004.4.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변경

【판시사항】

토지 지목변경신청 거부(반려)처분이 행정처분인지의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목의 변경 기타 토지대장상에 일정한 사항을 등재하거나 등재사항을 변경하는 행위는 그로 인하여 어떠한 권리가 부여되거나 권리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소관청의 토지지목변경신청거부(반려) 처분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다.

 

대법원 2004. 4. 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

[지목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각하취소][집52(1)특,354;공2004.6.1.(203),907]

【판시사항】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구 지적법(2001. 1. 26. 법률 제6389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8조 제2항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에게 지목변경신청권과 지목정정신청권을 부여한 것이고, 한편 지목은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규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 지방세의 과세대상, 공시지가의 산정, 손실보상가액의 산정 등 토지행정의 기초로서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토지소유자는 지목을 토대로 토지의 사용·수익·처분에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목은 토지소유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전제요건으로서 토지소유자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지적공부 소관청의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는 국민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⑤ 대법원 2004.4.22. 선고 2003두9015 전원합의체 판결로 지목변경신청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어 종전 판례(80누456)는 변경되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