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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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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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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토지소유자는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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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지소유자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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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지소유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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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대부분의 토지가 등록전환되어 잔여 토지가 임야대장등록지에 계속 존치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할 수 있다.대부분 등록전환(시행령 제64조①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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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신청하여야 한다.분할 의무(제79조②). -
③O
토지소유자는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다르게 되어 분할을 신청하는 때에는 지목변경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제출(시행령 제65조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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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토지소유자는 합병하고자 하는 각 필지의 소유자별 공유지분이 다르거나 소유자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합병을 신청할 수 없다.합병 불가 사유(시행령 제66조③ 5호·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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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토지소유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지목변경 사유(시행령 제67조① 1호).
지목변경 신청서 동시 제출(시행령 제65조②), 공유지분·주소 다르면 합병 불가(시행령 제66조③ 5호·7호), 형질변경 준공 시 지목변경(시행령 제67조① 1호).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토지소유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의 일부가 형질변경 등으로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할 수 있다. |
2 | 해설 | ② 60일의 의무가 부여되므로 '신청할 수 있다'가 아니고 신청하여야 한다. |
3 | 기타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