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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공시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이동 신청 및 지적정리 등 #11353
다음 중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내용이 잘못 설명된 것은?
  1. 1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한다.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3. 3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4. 4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5. 5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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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지목변경 사유 3종(시행령 제67조①) — 형질변경 준공, 용도 변경, 준공 전 '합병' 신청; 공사 중 '분할' 신청은 사유 아님
다음 중 지목변경신청에 대한 내용이 잘못 설명된 것은?
  1. ①O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청에 제출한다.
    신청서·첨부서류(시행령 제67조②).
  2. ②O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형질변경 준공(1호).
  3. ③O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토지 용도 변경(2호).
  4. ④X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시행령 제67조① 3호.
  5. ⑤O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건축물 용도 변경(2호).

#11352와 같은 문제.

해설

④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정답

④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2

해설

④ 도시개발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중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지목변경신청을 할 수 있다.

3

기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3. 3. 23., 2013. 7. 17., 2015. 7. 24.>

33. "지목변경"이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제81조(지목변경 신청)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할 토지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7조(지목변경 신청) ① 법 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된 경우

2. 토지나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

3. 법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의 합병을 신청하는 경우

② 토지소유자는 법제81조에 따라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4조(지목변경 신청) ① 영제67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2. 국유지ㆍ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3. 토지 또는 건축물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② 개발행위허가ㆍ농지전용허가ㆍ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아니하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ㆍ답ㆍ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해당 지적소관청이 관리하는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의 확인으로 그 서류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