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토지이동 중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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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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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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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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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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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거지역내에 무허가 건물(주택)이 있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형질변경 절차 없이 지목을 대(垈)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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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축산법상 가축(메추리·꿀벌 포함)을 사육하는 축사 부지는 목장용지(시행령 제58조 4호 나목) — 목장용지로 지목변경 가능
토지이동 중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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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농지전용 형질변경 준공 토지 — 건축 준공과 무관하게 지목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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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X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할 수 있다.축산법상 가축 축사 부지는 목장용지(시행령 제58조 4호 나목). -
③O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공장부지 조성 준공 — 공장용지(시행령 제58조 9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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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O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건축물대장 등 용도변경 증명 서류로 가능(시행규칙 제84조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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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O
주거지역내에 무허가 건물(주택)이 있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형질변경 절차 없이 지목을 대(垈)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무허가 건물 부지는 형질변경 절차 없이 대로 변경 불가.
지목변경 사유(시행령 제67조①): 형질변경 준공, 토지·건축물 용도 변경, 준공 전 합병. 첨부서류: 준공 증명·용도변경 증명(건축물대장 등) 서류(시행규칙 제84조①). 무허가 건물은 형질변경 절차 없이 대로 변경 불가.
해설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번호 | 구분 | 내용 |
1 | 정답 |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
2 | 해설 |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추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하여야 한다. |
3 |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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