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제1절 해산

법령 보험업법 제8장 해산ㆍ청산제1절 해산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8. 7.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49조(해산등기의 신청) 보험계약의 이전에 따른 해산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이전계약서

2. 각 보험회사 주주총회등의 의사록

3. 제141조의 공고 및 이의에 관한 서류

4. 보험계약 이전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