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① 금융위원회는 해산한 보험회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으로 보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자산의 관리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제148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48조 ②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 적용 제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60조청산인의 감독 다음 조 제162조조사대상 및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