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조(청산인의 감독) 금융위원회는 청산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의 청산업무와 자산상황을 검사하고, 자산의 공탁을 명하며, 그 밖에 청산의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7조 잔무처리자이 법령제82조 적용 제외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다음 조 제161조해산 후의 강제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