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조(채권신고기간 내의 변제) 보험회사에 관하여 「상법」 제536조제2항을 적용할 때 "법원"은 "금융위원회"로 본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상법제536조 ② 다른 법령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82조 적용 제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 다음 조 제160조청산인의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