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조(계약조건의 변경)① 보험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으로써 그 보험계약에 관한 계산의 기초 또는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조항의 변경을 정하는 경우 그 변경을 하려는 보험회사에 관하여는 제142조 및 제144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42조 ←②이 법령제144조 ③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82조 적용 제외이 법령제209조 과태료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1조합병 결의의 공고 다음 조 제153조상호회사의 합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