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조(청산인의 보수) 제156조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청산 중인 회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보수를 지급하게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156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77조 잔무처리자이 법령제82조 적용 제외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2절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56조청산인 다음 조 제158조해산 후의 보험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