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법령 부동산등기규칙 제4장 등기절차제3절 권리에 관한 등기제1관 통칙
제114조(환매특약등기 등의 말소)
① 환매에 따른 권리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법 제53조의 환매특약의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 권리의 소멸에 관한 약정의 등기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